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10.07.22.중요판결]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원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7-23 |
| 조회수 | 7935 | ||
| 첨부파일 | 2007도4713.pdf | ||
|
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형 사> 2007도4713 업무상횡령 (차) 상고기각 |
|||
| 이전글 | [10.07.22.중요판결]1.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2.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(=검사)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|
|---|---|
| 다음글 | [10.07.22.중요판결]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이 부정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자료의 범위 |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