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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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7.22.중요판결]1.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2.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(=검사)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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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7-23 |
| 조회수 | 8069 | ||
| 첨부파일 | 2009도1151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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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형 사> 2009도1151 상해치사 (다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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