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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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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10.07.22.중요판결]1.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2.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(=검사)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7-23
조회수 8069
첨부파일 2009도1151.pdf

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중요판결 요지

 

<형    사>

2009도1151  상해치사   (다)   상고기각
◇1.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2.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(=검사)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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