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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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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10.07.22.중요판결]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의 판단기준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7-23
조회수 7802
첨부파일 2009도14619.pdf

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중요판결 요지

 

<형    사>

2009도14619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   (사)   상고기각
◇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의 판단기준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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