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10.07.22.중요판결]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 규정한 ‘직접고용간주 규정’에 따라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7-26 |
| 조회수 | 8804 | ||
| 첨부파일 | 2008두4367.pdf | ||
|
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특 별> 2008두436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(타) 파기환송(일부) |
|||
| 이전글 | [10.07.22.중요판결]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그 매입가격이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(적극) |
|---|---|
| 다음글 | 2010. 7. 23. 전원합의체판결 |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