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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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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10.07.22.중요판결]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 규정한 ‘직접고용간주 규정’에 따라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(소극)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7-26
조회수 8804
첨부파일 2008두4367.pdf

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중요판결 요지

 

<특    별>

2008두4367 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   (타)   파기환송(일부)
◇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 규정한 ‘직접고용간주 규정’에 따라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(소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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