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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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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10.07.22.중요판결]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그 매입가격이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(적극)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7-26
조회수 7929
첨부파일 2009두4623.pdf

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중요판결 요지

 

<특    별>

2009두4623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   (나)   파기환송
◇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그 매입가격이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(적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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