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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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7.23.전원합의체판결]1.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이적단체인지 여부(적극) 2.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이적행위 목적의 증명방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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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7-26 |
| 조회수 | 8481 | ||
| 첨부파일 | 2010도1189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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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7. 23.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
<형 사> 2010도118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(타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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