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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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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10.07.23.전원합의체판결]1.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이적단체인지 여부(적극) 2.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이적행위 목적의 증명방법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7-26
조회수 8481
첨부파일 2010도1189.pdf

대법원 2010. 7. 23.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

 

<형    사>

2010도1189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   (타)   상고기각
◇1.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이적단체인지 여부(적극) 2.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이적행위 목적의 증명방법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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