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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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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10.07.22.중요판결]1.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와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의사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 2. 수술 등 의료행위 결과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사가 요양방법, 후유 질환의 증상과 그 악화 방지나 치료를 위한 대처방법 등을 환자에게 설명?지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(적극) 및 그 위반의 효과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7-27
조회수 9800
첨부파일 2007다70445.pdf

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중요판결 요지

 

<민    사>

2007다70445  손해배상(의)   (나)   파기환송
◇1.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와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의사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 2. 수술 등 의료행위 결과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사가 요양방법, 후유 질환의 증상과 그 악화 방지나 치료를 위한 대처방법 등을 환자에게 설명?지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(적극) 및 그 위반의 효과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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