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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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7.22.중요판결]1.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와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의사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 2. 수술 등 의료행위 결과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사가 요양방법, 후유 질환의 증상과 그 악화 방지나 치료를 위한 대처방법 등을 환자에게 설명?지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(적극) 및 그 위반의 효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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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7-27 |
| 조회수 | 9800 | ||
| 첨부파일 | 2007다70445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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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민 사> 2007다70445 손해배상(의) (나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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