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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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7.22.중요판결]1. 주주총회결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2.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 분할합병무효의 소의 재량기각이 가능한지 여부(원칙적 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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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7-27 |
| 조회수 | 8095 | ||
| 첨부파일 | 2008다37193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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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민 사> 2008다37193 분할합병무효 등 (바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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