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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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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10.07.22.중요판결]1. 주주총회결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2.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 분할합병무효의 소의 재량기각이 가능한지 여부(원칙적 소극)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7-27
조회수 8095
첨부파일 2008다37193.pdf

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중요판결 요지

 

<민    사>

2008다37193  분할합병무효 등   (바)   상고기각
◇1. 주주총회결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2.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 분할합병무효의 소의 재량기각이 가능한지 여부(원칙적 소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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