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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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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10.07.22.중요판결]재건축결의가 무효인 경우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결의까지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여부(소극)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7-27
조회수 7463
첨부파일 2009다37183.pdf

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중요판결 요지

 

<민    사>

2009다37183  소유권이전등기   (마)   파기환송
◇재건축결의가 무효인 경우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결의까지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여부(소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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