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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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7.22.중요판결]유류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가액배상의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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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7-27 |
| 조회수 | 7400 | ||
| 첨부파일 | 2009다60466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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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민 사> 2009다60466 구상금등 (다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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