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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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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10.07.22.중요판결]도급단위별 공사의 사업주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의 신고의무를 해당 도급단위별 공사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부담하는지 여부(적극)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7-27
조회수 7407
첨부파일 2010다11835.pdf

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중요판결 요지

 

<민    사>

2010다11835  손해배상(기)   (가)   상고기각
◇도급단위별 공사의 사업주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의 신고의무를 해당 도급단위별 공사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부담하는지 여부(적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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