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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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7.22.중요판결]1. 공무원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(적극) 2. 개별공시지가가 당해 토지의 거래 또는 담보제공에 있어 실제 거래가액 또는 담보가치를 보장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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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7-27 |
| 조회수 | 8288 | ||
| 첨부파일 | 2010다13527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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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민 사> 2010다13527 손해배상(기) (가) 파기환송(일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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