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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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7.22.중요판결]“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”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규정 및 “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다”는 건설교통부고시가 효력규정인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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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7-27 |
| 조회수 | 9511 | ||
| 첨부파일 | 2010다23425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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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민 사> 2010다23425 부당이득금 (차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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