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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판례속보
제목 2010. 7. 29. 대법원 중요판결 (7.23.자 중요결정 요지 포함)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7-30
조회수 9610
첨부파일 law100729.hwp

대법원 2010. 7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

 

<민    사>

2007다42433  교수지위확인   (자)   파기환송(일부)
◇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사법심사 방법과 손해배상책임의 인정범위◇

 

2008다6328  재건축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   (카)  파기이송
◇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재건축결의의 성격◇

 

2008다18284(본소), 18291(반소)  소유권말소등기 등   (아)   파기환송
◇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우 그 근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범위◇

 

2009다56283  약정금   (라)   파기환송
◇증인이 그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(적극)◇

 

2010다19945  손해배상(기)   (카)   파기환송(일부)
◇1. 골재채취업 등록명의 변경약정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기준 2.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비용을 객관적 근거 없는 증인의 진술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◇

 

<형    사>

2008도4449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   (아)   파기환송
◇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(소극)◇

 

2010도2705  사문서위조 등   (라)   파기환송
◇담뱃갑이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◇

 

2010도5795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?흉기등공갈)   (자)   상고기각
◇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휴대 공갈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 여부(적극)◇

 

2010도6823  사기   (아)   파기환송
◇피고인이 검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진술한 경우, 그 후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기 위하여 제1심 및 원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(=검찰에서 진술한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연락을 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)◇

 

<특    별>

2007두18406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   (자)   파기환송
◇후행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(한정 적극)◇

 

2008후4721  등록무효(상)   (카)   파기환송
◇1.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‘기장’의 의미 2.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견장이 기장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◇


 

대법원 2010. 7. 23.자 중요결정 요지

 

2008마247  결정경정   (가)   재항고각하
◇채권특별환가명령 경정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및 효력 미발생의 경정결정에 따른 채권매각이 완료되어 대금이 납입된 경우 위 경정결정을 취소한 항고심 결정을 다툴 이익이 있는지 여부(소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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