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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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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10.07.29.중요판결]1.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‘기장’의 의미 2.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견장이 기장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8-02
조회수 7779
첨부파일 2008후4721.pdf

대법원 2010. 7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

 

<특    별>

2008후4721  등록무효(상)   (카)   파기환송
◇1.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‘기장’의 의미 2.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견장이 기장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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