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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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7.29.중요판결]1.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‘기장’의 의미 2.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견장이 기장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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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8-02 |
| 조회수 | 7779 | ||
| 첨부파일 | 2008후4721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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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7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특 별> 2008후4721 등록무효(상) (카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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