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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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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10.07.29.중요판결]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사법심사 방법과 손해배상책임의 인정범위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8-03
조회수 7370
첨부파일 2007다42433.pdf

대법원 2010. 7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

 

<민    사>

2007다42433  교수지위확인   (자)   파기환송(일부)
◇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사법심사 방법과 손해배상책임의 인정범위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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