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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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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10.07.29.중요판결]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재건축결의의 성격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8-03
조회수 8166
첨부파일 2008다6328.pdf

대법원 2010. 7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

 

<민    사>

2008다6328  재건축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   (카)  파기이송
◇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재건축결의의 성격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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