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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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7.29.중요판결]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재건축결의의 성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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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8-03 |
| 조회수 | 8166 | ||
| 첨부파일 | 2008다6328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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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7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민 사> 2008다6328 재건축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(카) 파기이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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