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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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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10.07.29.중요판결]증인이 그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(적극)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8-03
조회수 8081
첨부파일 2009다56283.pdf

대법원 2010. 7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

 

<민    사>

2009다56283  약정금   (라)   파기환송
◇증인이 그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(적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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