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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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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10.07.23.중요결정]채권특별환가명령 경정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및 효력 미발생의 경정결정에 따른 채권매각이 완료되어 대금이 납입된 경우 위 경정결정을 취소한 항고심 결정을 다툴 이익이 있는지 여부(소극)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8-03
조회수 8110
첨부파일 2008마247.pdf

대법원 2010. 7. 23.자 중요결정 요지

 

2008마247  결정경정   (가)   재항고각하
◇채권특별환가명령 경정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및 효력 미발생의 경정결정에 따른 채권매각이 완료되어 대금이 납입된 경우 위 경정결정을 취소한 항고심 결정을 다툴 이익이 있는지 여부(소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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