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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판례속보
제목 2010. 8. 19. 대법원 중요판결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8-20
조회수 11172
첨부파일 law100819.hwp

대법원 2010. 8. 19. 선고 중요판결 요지

 

<민    사>

 

2008다78491(본소), 78507(반소)  채무부존재확인 등   (라)   상고기각
◇외과적 수술,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상해보험약관의 취지 및 위 약관의 적용에 있어 상해가 의료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고려할 요소인지 여부(원칙적 소극)◇

 

2008다92336  손해배상(기)   (아)   상고기각
◇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한 회사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는 ‘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’의 의의◇

 

2009다81203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   (자)   파기환송
◇1. 재건축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(적극) 2. 그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시점(=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)◇

 

2010다30102  구상금등   (나)   파기환송
◇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의 판단 방법◇

 

<특    별>

 

2008두5520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   (자)   파기환송
◇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호의 교부특례 조항에 따라 작성?교부된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의 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’에 해당되는지 여부(소극)◇

 

2010두1750  장애인고용부담금등 부과처분취소   (사)   파기환송(일부)
◇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중 건설업에 관한 부분이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의 위임취지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(소극)◇

 

2010두4971  해임처분취소   (나)   상고기각
◇계속적 계약의 해지사유◇

 

2010두5141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   (사)   파기환송
◇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(소극)◇

 

2007후2735  권리범위확인(특)   (라)   파기환송(일부)
◇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이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을 뿐, 여전히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을 기준으로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◇

 

2008후4998  등록무효(특)   (자)   상고기각
◇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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