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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8. 26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민 사>
2009다67979, 67986(병합) 손해배상(기) (마) 상고기각 ◇1. 표시?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?과장의 광고의 의미 2. 수분양자들에게 대형할인매장의 입점에 관하여 광고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◇
2009다95769 구상금등 (타) 상고기각 ◇1.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의 연대책임 배제 분할합병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.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소정의 “연대책임”의 법적 성질(=부진정연대책임) 3. 장래 구상권자가 장래 구상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상계권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일환으로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◇
2010다27458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(차) 파기환송 ◇1. 채권자가 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청산절차 없이 그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,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(적극) 2. 위와 같은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책임제한의 가부◇
2010다28185 손해배상(기) (마) 상고기각 ◇1.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2.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3.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◇
2010다32153 구상금 (바) 파기환송 ◇피보험자인 파견간병인의 행위로 발생한 보험사고에서 다른 피보험자인 실버센터가 파견간병인의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, 보험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◇
<형 사>
2010도467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(향정) (바) 파기환송 ◇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감정결과에 기한 투약범죄의 공소사실 특정 정도◇
<특 별>
2010두2579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 (타) 상고기각 ◇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한 것만으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흠이 치유되는 것인지 여부(소극)◇
2009후4148 등록무효(디) (마) 파기환송 ◇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유사 여부 판단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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