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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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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10.08.26.중요판결]1. 표시?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?과장의 광고의 의미 2. 수분양자들에게 대형할인매장의 입점에 관하여 광고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8-30
조회수 7580
첨부파일 2009다67979.pdf

대법원 2010. 8. 26. 선고 중요판결 요지

 

<민    사>

2009다67979, 67986(병합)  손해배상(기)   (마)   상고기각
◇1. 표시?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?과장의 광고의 의미 2. 수분양자들에게 대형할인매장의 입점에 관하여 광고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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