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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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8.26.중요판결]1. 표시?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?과장의 광고의 의미 2. 수분양자들에게 대형할인매장의 입점에 관하여 광고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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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8-30 |
| 조회수 | 7580 | ||
| 첨부파일 | 2009다67979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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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8. 26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민 사> 2009다67979, 67986(병합) 손해배상(기) (마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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