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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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8.26.중요판결]1.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의 연대책임 배제 분할합병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.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소정의 “연대책임”의 법적 성질(=부진정연대책임) 3. 장래 구상권자가 장래 구상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상계권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일환으로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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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8-30 |
| 조회수 | 9981 | ||
| 첨부파일 | 2009다95769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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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8. 26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민 사> 2009다95769 구상금등 (타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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