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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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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10.08.26.중요판결]1.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의 연대책임 배제 분할합병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.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소정의 “연대책임”의 법적 성질(=부진정연대책임) 3. 장래 구상권자가 장래 구상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상계권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일환으로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8-30
조회수 9981
첨부파일 2009다95769.pdf

대법원 2010. 8. 26. 선고 중요판결 요지

 

<민    사>

2009다95769  구상금등   (타)   상고기각
◇1.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의 연대책임 배제 분할합병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.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소정의 “연대책임”의 법적 성질(=부진정연대책임) 3. 장래 구상권자가 장래 구상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상계권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일환으로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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