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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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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10.08.26.중요판결]1. 채권자가 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청산절차 없이 그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,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(적극) 2. 위와 같은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책임제한의 가부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8-30
조회수 8105
첨부파일 2010다27458.pdf

대법원 2010. 8. 26. 선고 중요판결 요지

 

<민    사>

2010다27458 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   (차)   파기환송
◇1. 채권자가 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청산절차 없이 그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,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(적극) 2. 위와 같은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책임제한의 가부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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