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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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8.26.중요판결]1. 채권자가 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청산절차 없이 그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,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(적극) 2. 위와 같은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책임제한의 가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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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8-30 |
| 조회수 | 8105 | ||
| 첨부파일 | 2010다27458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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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8. 26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민 사> 2010다27458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(차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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