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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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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10.08.26.중요판결]1.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2.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3.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8-30
조회수 7873
첨부파일 2010다28185.pdf

대법원 2010. 8. 26. 선고 중요판결 요지

 

<민    사>

2010다28185  손해배상(기)   (마)   상고기각
◇1.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2.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3.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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