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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판례속보
제목 [10.08.26.중요판결]피보험자인 파견간병인의 행위로 발생한 보험사고에서 다른 피보험자인 실버센터가 파견간병인의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, 보험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8-30
조회수 7550
첨부파일 2010다32153.pdf

대법원 2010. 8. 26. 선고 중요판결 요지

 

<민    사>

2010다32153  구상금   (바)   파기환송
◇피보험자인 파견간병인의 행위로 발생한 보험사고에서 다른 피보험자인 실버센터가 파견간병인의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, 보험자는 그 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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