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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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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10.08.26.중요판결]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감정결과에 기한 투약범죄의 공소사실 특정 정도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8-30
조회수 7989
첨부파일 2010도4671.pdf

대법원 2010. 8. 26. 선고 중요판결 요지

 

<형    사> 

2010도4671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(향정)   (바)   파기환송
◇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감정결과에 기한 투약범죄의 공소사실 특정 정도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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