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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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8.26.중요판결]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유사 여부 판단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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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8-30 |
| 조회수 | 7020 | ||
| 첨부파일 | 2009후4148비실명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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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8. 26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특 별> 2009후4148 등록무효(디) (마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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