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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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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10.07.29.중요판결]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8-31
조회수 6949
첨부파일 2008도4449.pdf

대법원 2010. 7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           

 

<형    사>

2008도4449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   (아)   파기환송
◇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(소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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