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10.07.29.중요판결]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8-31 |
| 조회수 | 6949 | ||
| 첨부파일 | 2008도4449.pdf | ||
|
대법원 2010. 7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형 사> 2008도44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(아) 파기환송 |
|||
| 이전글 | [10.07.29.중요판결]담뱃갑이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|
|---|---|
| 다음글 | [10.08.26.중요판결]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유사 여부 판단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