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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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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10.07.29.중요판결]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휴대 공갈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 여부(적극)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8-31
조회수 8148
첨부파일 2010도5795.pdf

대법원 2010. 7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

<형    사>

2010도5795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?흉기등공갈)   (자)   상고기각
◇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휴대 공갈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 여부(적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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