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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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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10.07.29.중요판결]피고인이 검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진술한 경우, 그 후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기 위하여 제1심 및 원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(=검찰에서 진술한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연락을 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)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8-31
조회수 7762
첨부파일 2010도6823.pdf

대법원 2010. 7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

<형    사>

2010도6823  사기   (아)   파기환송
◇피고인이 검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진술한 경우, 그 후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기 위하여 제1심 및 원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(=검찰에서 진술한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연락을 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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