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  • facebook 바로가기
  • twitter 바로가기
  •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
  • 다음블로그 바로가기
  • Youtube 바로가기

판례속보

판례속보
제목 [10.07.22.중요판결]가사소송 절차에서 피고가 본안 전 항변으로 소 각하만을 구하거나, 본안 전 항변으로 소 각하를 구함과 동시에 본안에 관하여 청구기각을 구한 경우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8-31
조회수 10554
첨부파일 2009므1861.pdf

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중요판결 요지

 

<특    별>

2009므1861(본소), 1878(반소)  이혼및재산분할등   (나)   파기자판
◇가사소송 절차에서 피고가 본안 전 항변으로 소 각하만을 구하거나, 본안 전 항변으로 소 각하를 구함과 동시에 본안에 관하여 청구기각을 구한 경우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◇

이전 / 다음 게시물 보기
이전글 [08.19]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
다음글 [10.07.29.중요판결]피고인이 검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진술한 경우, 그 후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기 위하여 제1심 및 원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(=검찰에서 진술한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연락을 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)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WA 인증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