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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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7.22.중요판결]가사소송 절차에서 피고가 본안 전 항변으로 소 각하만을 구하거나, 본안 전 항변으로 소 각하를 구함과 동시에 본안에 관하여 청구기각을 구한 경우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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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8-31 |
| 조회수 | 10554 | ||
| 첨부파일 | 2009므1861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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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특 별> 2009므1861(본소), 1878(반소) 이혼및재산분할등 (나) 파기자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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