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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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19]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이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을 뿐, 여전히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을 기준으로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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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9-01 |
| 조회수 | 7391 | ||
| 첨부파일 | 2007후2735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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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8. 19.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7후2735 권리범위확인(특) (라) 파기환송(일부) ◇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이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을 뿐, 여전히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을 기준으로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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