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  • facebook 바로가기
  • twitter 바로가기
  •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
  • 다음블로그 바로가기
  • Youtube 바로가기

판례속보

판례속보
제목 [08.19]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(소극)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9-01
조회수 7849
첨부파일 2010두5141.pdf
대법원 2010. 8. 19. 선고 중요판결 요지

2010두514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(사) 파기환송
◇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(소극)◇
이전 / 다음 게시물 보기
이전글 [08.19]계속적 계약의 해지사유
다음글 [08.19]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이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을 뿐, 여전히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을 기준으로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WA 인증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