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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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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08.19]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호의 교부특례 조항에 따라 작성·교부된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의 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’에 해당되는지 여부(소극)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9-01
조회수 8888
첨부파일 2008두5520.pdf
대법원 2010. 8. 19. 선고 중요판결 요지

2008두55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(자) 파기환송
◇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호의 교부특례 조항에 따라 작성·교부된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의 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’에 해당되는지 여부(소극)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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