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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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19]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호의 교부특례 조항에 따라 작성·교부된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의 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’에 해당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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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9-01 |
| 조회수 | 8888 | ||
| 첨부파일 | 2008두5520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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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8. 19.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8두55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(자) 파기환송 ◇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호의 교부특례 조항에 따라 작성·교부된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의 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’에 해당되는지 여부(소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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