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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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19]1. 재건축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(적극) 2. 그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시점(=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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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9-01 |
| 조회수 | 10572 | ||
| 첨부파일 | 2009다81203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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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8. 19.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9다8120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(자) 파기환송 ◇1. 재건축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(적극) 2. 그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시점(=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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