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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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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08.19]1. 재건축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(적극) 2. 그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시점(=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)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9-01
조회수 10572
첨부파일 2009다81203.pdf
대법원 2010. 8. 19. 선고 중요판결 요지

2009다8120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(자) 파기환송
◇1. 재건축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(적극) 2. 그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시점(=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)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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