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  • facebook 바로가기
  • twitter 바로가기
  •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
  • 다음블로그 바로가기
  • Youtube 바로가기

판례속보

판례속보
제목 [08.19]외과적 수술,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상해보험약관의 취지 및 위 약관의 적용에 있어 상해가 의료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고려할 요소인지 여부(원칙적 소극)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9-01
조회수 9888
첨부파일 2008다78491.pdf
대법원 2010. 8. 19. 선고 중요판결 요지

2008다78491(본소), 78507(반소) 채무부존재확인 등 (라) 상고기각
◇외과적 수술,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상해보험약관의 취지 및 위 약관의 적용에 있어 상해가 의료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고려할 요소인지 여부(원칙적 소극)◇
이전 / 다음 게시물 보기
이전글 2010. 9. 1. 판례공보 요약본
다음글 [08.19]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한 회사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는 ‘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’의 의의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WA 인증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