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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판례속보
제목 2010. 9. 9. 대법원 중요판결(8. 25.자 중요결정 요지 포함)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9-13
조회수 10681
첨부파일 law100909.hwp


< 민 사 >

 

2007다5120  보증채무금   (차)   상고기각
◇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에 불명료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 사례◇

 

2007다42310, 42327(병합)  보상금   (마)   파기환송
◇1.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무효인 경우와 그 판단기준 2.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종원이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◇

 

2008다49417 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   (마)   상고기각
◇대학교원이 자의로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신청의사를 포기한 경우에도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◇

 

2008다77795  손해배상(기)   (마)   상고기각
◇1. 국가배상책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한 사례 2. 구 식품위생법 제7조, 제9조, 제10조, 제16조의 성격 3.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 관계공무원이 재량에 맡겨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 되고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◇

 

2008다84236 손해배상(기)   (나)   파기환송(일부)
◇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내용 및 종교적 비판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◇

 

2010다19204  소유권이전등기   (자)   상고기각
◇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 내의 조합원 재산을 신탁받은 후 당해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신탁의 말소등기 및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인수청구와 다시 조합에게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및 위와 같은 청구의 소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인지 여부(소극)◇

 

2010다28031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   (차)   파기환송(일부)
◇1.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은 원본채권과 같다고 한 사례 2. 타인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신고가 소멸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및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(적극)◇

 

2010다37080  계약보증금   (아)   파기환송
◇도급계약서의 해지사유로 책임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◇

 

2010다37141  사해행위취소등   (나)   상고기각
◇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개인회생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◇

 

2010다37905  임대료반환등   (나)   상고기각
◇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행위인지 여부(적극)◇

 

2010다39413  손해배상(기)   (마)   파기환송
◇1. 방위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산물자 지정 및 지정취소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2.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◇


 

< 형 사 >

 

2007도3681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 등  (차)   파기환송
◇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후단의 “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”의 의미◇

 

2008도128  컴퓨터등사용사기   (나)   상고기각
◇절취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거나 무선인터넷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◇

 

2008도3990  간통   (라)   상고기각
◇피고인이 그 주거에서의 실제상 거주를 종료한 이후, 간통 고소인인 피고인의 남편이 그 주거에 침입하여 획득한 휴지 및 침대시트 등을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뢰 회보를 간통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◇

 

2008도8973  경계침범   (자)   상고기각
◇가시적인 경계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적도상의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경계침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(소극)◇

 

2009도7568  배임수재   (아)   상고기각
◇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지 여부(소극)◇

 

2010도6579 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   (나)   파기환송
◇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의 의미◇

 


< 특 별 >

 

2008두2156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   (차)   파기환송
◇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그 가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◇

 

2009두16824  주거이전비   (사)   파기환송
◇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(=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)◇

 

2010두2548 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   (타)   상고기각
◇1. 과징금 감면사유가 되는 부당공동행위의 공동자진신고 인정 여부 2.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서의 ‘직전 3개 사업연도’의 의미 및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상한을 정한 취지◇

 

2010두7178  국가유공자등급변경거부처분   (카)   파기환송
◇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3] 8의 가.항이 정한 ‘척추의 골절 등’의 의미◇

 

2010두7710 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처분취소   (나)   상고기각
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의 취지◇

 

2010두9334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취소   (라)   파기환송
◇행정청이 당초 신고된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◇

 

 

< 대법원 2010. 8. 25.자 중요결정 요지 >

 

2008마1541  가처분이의   (나)   재항고기각
◇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 및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(한정적극)◇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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