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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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9.9 중요판결]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후단의 “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”의 의미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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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9-13 |
| 조회수 | 7445 | ||
| 첨부파일 | 2007도3681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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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도36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 등 (차) 파기환송 ◇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후단의 “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”의 의미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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