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  • facebook 바로가기
  • twitter 바로가기
  •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
  • 다음블로그 바로가기
  • Youtube 바로가기

판례속보

판례속보
제목 [9.9 중요판결]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후단의 “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”의 의미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9-13
조회수 7445
첨부파일 2007도3681.pdf
 

2007도3681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 등  (차)   파기환송

◇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후단의 “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”의 의미◇

이전 / 다음 게시물 보기
이전글 [9.9 중요판결]절취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거나 무선인터넷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다음글 2010. 9. 9. 대법원 중요판결(8. 25.자 중요결정 요지 포함)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WA 인증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