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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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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9.9 중요판결]피고인이 그 주거에서의 실제상 거주를 종료한 이후, 간통 고소인인 피고인의 남편이 그 주거에 침입하여 획득한 휴지 및 침대시트 등을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뢰 회보를 간통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9-13
조회수 8073
첨부파일 2008도3990.pdf
 

2008도3990  간통   (라)   상고기각

◇피고인이 그 주거에서의 실제상 거주를 종료한 이후, 간통 고소인인 피고인의 남편이 그 주거에 침입하여 획득한 휴지 및 침대시트 등을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뢰 회보를 간통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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