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9.9 중요판결]피고인이 그 주거에서의 실제상 거주를 종료한 이후, 간통 고소인인 피고인의 남편이 그 주거에 침입하여 획득한 휴지 및 침대시트 등을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뢰 회보를 간통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9-13 |
| 조회수 | 8073 | ||
| 첨부파일 | 2008도3990.pdf | ||
|
2008도3990 간통 (라) 상고기각 ◇피고인이 그 주거에서의 실제상 거주를 종료한 이후, 간통 고소인인 피고인의 남편이 그 주거에 침입하여 획득한 휴지 및 침대시트 등을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뢰 회보를 간통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◇ |
|||
| 이전글 | [9.9 중요판결]가시적인 경계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적도상의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경계침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(소극) |
|---|---|
| 다음글 | [9.9 중요판결]절취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거나 무선인터넷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