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  • facebook 바로가기
  • twitter 바로가기
  •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
  • 다음블로그 바로가기
  • Youtube 바로가기

판례속보

판례속보
제목 [9.9 중요판결]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그 가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9-13
조회수 8861
첨부파일 2008두2156비실명.pdf
 

2008두2156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   (차)   파기환송

◇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그 가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◇

이전 / 다음 게시물 보기
이전글 [9.9 중요판결]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(=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)
다음글 [9.9 중요판결]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의 의미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WA 인증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