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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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9.9 중요판결]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그 가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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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9-13 |
| 조회수 | 8861 | ||
| 첨부파일 | 2008두2156비실명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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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두215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(차) 파기환송 ◇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그 가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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