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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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9.9 중요판결]1. 과징금 감면사유가 되는 부당공동행위의 공동자진신고 인정 여부 2.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서의 ‘직전 3개 사업연도’의 의미 및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상한을 정한 취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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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9-13 |
| 조회수 | 7518 | ||
| 첨부파일 | 2010두2548비실명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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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두254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(타) 상고기각 ◇1. 과징금 감면사유가 되는 부당공동행위의 공동자진신고 인정 여부 2.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서의 ‘직전 3개 사업연도’의 의미 및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상한을 정한 취지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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