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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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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9.9 중요판결]1. 과징금 감면사유가 되는 부당공동행위의 공동자진신고 인정 여부 2.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서의 ‘직전 3개 사업연도’의 의미 및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상한을 정한 취지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9-13
조회수 7518
첨부파일 2010두2548비실명.pdf
 

2010두2548 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   (타)   상고기각

◇1. 과징금 감면사유가 되는 부당공동행위의 공동자진신고 인정 여부 2.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서의 ‘직전 3개 사업연도’의 의미 및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상한을 정한 취지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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