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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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9.9 중요판결]행정청이 당초 신고된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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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9-13 |
| 조회수 | 9198 | ||
| 첨부파일 | 2010두9334비실명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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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두9334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취소 (라) 파기환송 ◇행정청이 당초 신고된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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