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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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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9.9 중요판결]행정청이 당초 신고된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9-13
조회수 9198
첨부파일 2010두9334비실명.pdf
 

2010두9334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취소   (라)   파기환송

◇행정청이 당초 신고된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◇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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