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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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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9.9 중요판결]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에 불명료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 사례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9-14
조회수 7160
첨부파일 2007다5120.pdf
 

2007다5120  보증채무금   (차)   상고기각

◇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에 불명료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 사례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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