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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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9.9 중요판결]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에 불명료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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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9-14 |
| 조회수 | 7160 | ||
| 첨부파일 | 2007다5120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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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다5120 보증채무금 (차) 상고기각 ◇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에 불명료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 사례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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