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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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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9.9 중요판결]대학교원이 자의로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신청의사를 포기한 경우에도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9-14
조회수 6817
첨부파일 2008다49417.pdf

 

2008다49417 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   (마)   상고기각

◇대학교원이 자의로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신청의사를 포기한 경우에도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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