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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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9.9 중요판결]1. 국가배상책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한 사례 2. 구 식품위생법 제7조, 제9조, 제10조, 제16조의 성격 3.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 관계공무원이 재량에 맡겨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 되고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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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9-14 |
| 조회수 | 8087 | ||
| 첨부파일 | 2008다77795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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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다77795 손해배상(기) (마) 상고기각 ◇1. 국가배상책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한 사례 2. 구 식품위생법 제7조, 제9조, 제10조, 제16조의 성격 3.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 관계공무원이 재량에 맡겨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 되고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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