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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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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9.9 중요판결]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 내의 조합원 재산을 신탁받은 후 당해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신탁의 말소등기 및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인수청구와 다시 조합에게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및 위와 같은 청구의 소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인지 여부(소극)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9-14
조회수 11355
첨부파일 2010다19204.pdf
 

2010다19204  소유권이전등기   (자)   상고기각

◇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 내의 조합원 재산을 신탁받은 후 당해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신탁의 말소등기 및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인수청구와 다시 조합에게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및 위와 같은 청구의 소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인지 여부(소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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