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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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9.9 중요판결]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 내의 조합원 재산을 신탁받은 후 당해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신탁의 말소등기 및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인수청구와 다시 조합에게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및 위와 같은 청구의 소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인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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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9-14 |
| 조회수 | 11355 | ||
| 첨부파일 | 2010다19204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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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다19204 소유권이전등기 (자) 상고기각 ◇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 내의 조합원 재산을 신탁받은 후 당해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신탁의 말소등기 및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인수청구와 다시 조합에게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및 위와 같은 청구의 소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인지 여부(소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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