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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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9.9 중요판결]1.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은 원본채권과 같다고 한 사례 2. 타인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신고가 소멸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및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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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9-14 |
| 조회수 | 14358 | ||
| 첨부파일 | 2010다28031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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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다2803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(차) 파기환송(일부) ◇1.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은 원본채권과 같다고 한 사례 2. 타인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신고가 소멸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및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(적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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