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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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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9.9 중요판결]도급계약서의 해지사유로 책임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9-14
조회수 8582
첨부파일 2010다37080.pdf
 

2010다37080  계약보증금   (아)   파기환송

◇도급계약서의 해지사유로 책임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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