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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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9.9 중요판결]도급계약서의 해지사유로 책임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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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9-14 |
| 조회수 | 8582 | ||
| 첨부파일 | 2010다37080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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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다37080 계약보증금 (아) 파기환송 ◇도급계약서의 해지사유로 책임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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