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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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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9.9 중요판결]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행위인지 여부(적극)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9-14
조회수 10277
첨부파일 2010다37905.pdf
 

2010다37905  임대료반환등   (나)   상고기각

◇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행위인지 여부(적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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